이르면 이달 안에 본계약 체결
지역 케이블방송 업체인 서경방송이 경남 사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타니골프앤리조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타니골프앤리조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서경방송을 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경방송은 타니골프앤리조트의 회생 채권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다. 기업회생절차상 인수합병(M&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75% 이상, 비(非)담보권 채권자의 66.7% 이상 동의가 각각 필요한데, 서경방송은 이미 승인 요건 이상의 채권을 확보했다.
서경방송은 지난해 말 삼부토건이 보유한 채권 1500억원어치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담보권 채권과 저축은행 금융권 소유의 선순위 채권도 사들였다. IB업계 관계자는 “타니골프앤리조트가 서경방송에 인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인수 후 대중제 전환을 위해 회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타니골프앤리조트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30억원 이상의 수익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 1인당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와 최대 3000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은 해당 세금을 면제받는다.
타니골프앤리조트의 연간 내장객 수가 10만명 내외라는 점을 반영하면 20억원 이상 세금이 줄어든다. 재산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크게 낮아져 1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예상된다. 타니골프앤리조트 거래는 성도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를 맡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2016년 4월 19일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