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Golf&Law]
체육시설법은 골프장의 경매 또는 회생법에서의 환가 등의 경우에 양수인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해석에 의해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회생법 상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이 규정
의 적용은 배제돼왔다. 이에 대해 기존의 회원권자들은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
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등법원의 판시가 눈길을 끈다.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담보신탁권의 실행으로 공매처분된 경우는
양수인에게 회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공매의 대상 범위가 단지 인적·물적 시설에 한
정된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공매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논리적으로 사업권의 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런 법원의 해석에 따라 역설적으로 기존의 회원권자는 오히려 공매의 양수인으로부터 지위를 보호받을 권리가 보
장되게 됐다. 왜냐하면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한 자가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원권자와 사업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법원이 체육시설법에서 승계 의무가 인정되
는 양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회원권자들의 희생이 뒤따른 게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번에 고등법원이 기존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판시한 것이다. 이는 결
과적으로는 회원권자를 보호하는 판단으로 보여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다만 대법원이 이에 대해 어떻
게 판시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리해석은
여전히 복잡하고 현학적인 면이 있다. 차라리 담보신탁권의 행사에 의한 공매처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법이 적용돼
회원 승계 의무를 인정한다는 해석이 좀더 간명하고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회생 절차에 있어서
도 체육시설법이 어느 정도 구현돼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특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회생절
차를 악용해 회원권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골프장 운영자만 부실경영에 따른 채무의 부담을 줄이고 가볍
게 새출발하는 기회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법의 회원 지위 보장 취지는 그 어느 단계에서도 지
켜져 회원권자들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방만한 부실경영 책임을 회원에게로 부당
하게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자만 오히려 살찌우는 기존의 법리해석은 재검토하고 지양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7월 6일 박민영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