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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매매, 증여, 기부 등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취득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세 (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목적세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분양 or 개서)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
• 기한후 가산세 : 취득세의 20%, 농특세의 10%